‘진땀 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 여야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가 잇따르는 동안 여러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정우 신소영 기자 woo@hani.co.kr
이동흡, 2억대 공금 받은 계좌서 개인보험료 냈다
특정업무비 매달 수백만원씩 개인계좌에 입금
6년간 종신보험료·카드값 등 2억여원 빠져나가
민주당 “공금 횡령”…이 후보자 “규정대로 썼다”
특정업무비 매달 수백만원씩 개인계좌에 입금
6년간 종신보험료·카드값 등 2억여원 빠져나가
민주당 “공금 횡령”…이 후보자 “규정대로 썼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재판활동 보조 비용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 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보험료와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돼 억대의 공금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최재천·박홍근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서울 안국동지점의 이 후보 개인 계좌에는 매달 20일을 전후해 200만~500만원씩, 6년 동안 모두 2억5000여만원의 재판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됐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재직 기간 동안 부친상 조의금 등 사적인 돈도 일부 이 계좌로 입금됐지만, 특정업무경비가 전체 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이 후보자의 신한카드 대금 1억3100만원, 아이엔지(ING)생명 종신보험료 5944만원, 교보생명 연금저축 1485만원 등 2억여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개인적 용도로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증빙도 없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활동비로 받은 돈으로 보험비·카드비를 내면 횡령이다. 다른 재판관들은 비서관을 시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는데, 이 후보자는 왜 개인 계좌에 넣었느냐”고 추궁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횡령하지 않았다. 횡령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까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처를 밝히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규정된 용도로 사용했다. 다른 재판관들이 하듯 그렇게 했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내일(22일)까지 구체적인 해명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헌재 사무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 둘째 날까지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및 이에 준하는 특정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회의나 행사 경비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은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로 지급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입증되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실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순천대 학술장학재단 자금 8100만원을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차명계좌 등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현금으로 지급된 돈을 개인 계좌에 넣어둔 것 자체가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넣으면 이자가 붙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 현금으로 주는 공금은 현금으로 쓰라고 주는 거다. 그걸 개인 계좌에 넣은 행위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미 윤형중 박태우 김태규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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