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는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선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청담동에 있는 바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순찰차에서 난동을 부리다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행·공용물건손상)로 조사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한테 폭행당한 대형 로펌 김앤장의 신입 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 의사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 변호사 2명을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 2명 모두 김동선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피해 변호사 2명은 김씨한테 뺨을 맞은 남자 변호사와 머리채를 잡힌 여자 변호사다.
경찰은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새벽 1시까지 피해 변호사 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 변호사 2명이 다른 동료변호사를 택시 태우려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 시간동안 다른 폭언이나 폭행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자리에 함께한 변호사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향후 수사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술집 바깥 CCTV를 확인하는 한편, 객관적인 진술을 해줄 옆 테이블의 목격자를 카드 내역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이 되면 김씨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앤장의 신입변호사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를 똑바로 펴라”, “나를 주주님으로 부르라” 등 막말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부축하던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