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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거래’로 잃어버린 5년…피해자 4명중 3명 눈감아

등록 2018-10-30 14:32수정 2018-10-30 21:11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
징용피해 사건 ‘거래’ 전말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이춘식씨 등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 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게 2005년 2월이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배상금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이 2013년 7월이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주문했던 대로 배상금을 그냥 확정하면 될 인인데 무슨 이유인지 최종 판단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사이 여운택(1923년생) 신천수(1926년생) 김규수(1929년생)씨가 세상을 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년3개월 만에 배상을 확정한 판결문은 이춘식(1924년생)씨만이 받아 보게 됐다.

대법원 판단이 5년 넘게 걸린 데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을 불러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연기시킨 뒤 ‘배상 불가’로 판결을 번복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2005년 1월 대법원 소송규칙을 고쳐 한-일 관계 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외교부의 의견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할 통로를 열어줬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배상 판결 시)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는 이 의견서를 사전 감수까지 해줬다.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의 환심을 사야 했던 핵심 이유는 상고법원 도입이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요구나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7월에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고, 불과 석달 만에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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