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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송당사자’ 법원행정처, 서기호 행정소송 결과도 미리 알았다

등록 2018-12-18 10:02수정 2018-12-18 22:12

2015년 6월30일 작성된 문건에
“7월2일 변론종결 등 압박 방안 검토”
문건 그대로 실행, 이후 서기호 패소
지난 16일 서기호 변호사(왼쪽 둘째)가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최우리 기자
지난 16일 서기호 변호사(왼쪽 둘째)가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최우리 기자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판사(현 변호사)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지침을 주는 등 재판 진행에 개입하고 결과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작성한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비판적이던 서기호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방안으로 “7월2일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쓰여 있다. 서 변호사가 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 행정소송의 변론을 7월2일로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문건은 6월30일에 작성됐다. 행정처가 이틀 뒤인 7월2일에 변론이 종결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도 아니라면 재판부에 7월2일에 종료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1심 재판부는 7월2일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뒤 같은 해 8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법원행정처장에게 서 변호사의 판사 시절 인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미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당시 재판부는 인사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처가 예고한 날짜에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변론 종결 40여일 뒤 재임용 탈락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박연욱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으며, 7월2일 변론 종결을 전제로 ‘심리적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서 변호사는 “행정처가 그날 재판이 끝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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