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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정’ 곽상도 “김학의 사건, 경찰 잘못·정무 소관”…당사자들은 “뭔 소리”

등록 2019-03-26 18:51수정 2019-03-26 20:05

수사팀 “내사 수차례 보고”
“수사국장에 질책성 전화
박관천 행정관은 직접 찾아와”

민정쪽 “내사 사실 감춰”
“김 전 차관 지명일 오후에야
동영상 있다고 연락 와”

진상조사단은 경찰 주장 힘실어
“당시 청와대, 내사 알고 압박”
민정-정무 책임 미루기 곽상도
“정무 소관”-이정현 “무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3년 3월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사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개입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정당한 업무” “정무수석실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 당시 정무수석실 쪽도 ‘무슨 소리냐’며 반박하고 있어 검찰과거사위 발표에 우선은 무게가 실린다.

■ “내사 중에 외압”-“경찰이 내사 사실 숨겨”
당시 경찰 수사팀 쪽은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수차례 보고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질책 전화를 하고 행정관까지 직접 보내 수사팀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수사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3년 3월초 당시 경찰청 수사국은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첩보 확인 직후인 3월5일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수사에 대한 ‘질책성’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에는 박관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찾아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관심사안’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수사에 관여한 적 없고 오히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한다.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책성 전화가 아니라 수사에 착수했는지 묻는 전화였고 경찰이 이마저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경찰청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이 당한 ‘문책성 인사’도 논란이다. 당시 ‘문책성 인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한달 만에 김학배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됐고, 수사국 2인자였던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정기인사철이 아닌 때에 중요 사건을 맡은 수사지휘라인이 ‘공중분해’된 것이다.

다만 양쪽이 주장하는 ‘문책’의 이유가 다르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역린’을 건드린 대가로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허위보고’ 탓에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 “직권 남용해 사건 실체 왜곡”-“정당한 감찰 활동”
검찰과거사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면서 당시 경찰 수사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이 “내사 중이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미 내사 사실을 알고 경찰을 압박했으며, 김 전 차관이 물러난 직후 ‘부당한 인사조처’를 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두 사람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찰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동영상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곽 의원은 ‘경찰 질책’에 대해 “(수사나 내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위보고 내용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도 “김 전 차관이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가 있는지 물었는데, 지명된 날 오후에야 (동영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경찰이 내사 사실을 감춰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감찰 업무”의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 수사라인 좌천 주체…정무수석실 “우리는 무관”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 인사와 수사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담당”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청와대 직제상 경찰은 정무수석실 관할이다.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회안전비서관도 정무수석실 소속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 민정수석실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무수석실 쪽도 이같은 ‘떠넘기기’에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무소속)은 26일 경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경찰 인사는 인사수석실이 담당한다.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받거나 관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이 낙마하 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수첩 인사’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는 한편, 민정수석(곽상도), 민정비서관(이중희), 공직기강비서관(조응천) 등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 검증에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재우 최우리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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