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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승리 영장 기각한 신종열 판사 “형사책임 다툼 여지 있다”

등록 2019-05-14 22:00수정 2019-05-15 09:22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함께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아무개(33)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했으며 유 전 대표 등은 이 자리에 성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국내에서도 각각 성접대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또 버닝썬과 또 다른 주점 몽키뮤지엄 사이에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속여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이 설립한 몽키뮤지엄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무대를 설치해 디제이(DJ)를 불러 영업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16년 처벌받았다. 당시 경찰이 몽키뮤지엄에 대해 실제 위반 사항과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처벌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승리와 유 전 대표를 뒤늦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기사 : [단독] 경찰의 이상한 ‘몽키뮤지엄’ 기소의견…승리는 처벌 피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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