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며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수사팀과 이 부회장·삼성물산·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신청인은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의심의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할지 논의했다. 부의위원들은 20대∼70대 연령의 주부·회사원·의사·대학원생·자영업자·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부의심의위에서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표결 결과 과반수가 부의에 찬성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의 결정이 난 뒤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