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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놓고 재격돌

등록 2020-06-11 11:28수정 2020-06-11 11:52

직업·연령·성별 다양한 부의위원 심의
의견서 검토…수사심의위 회부할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직업과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이 다양하게 반영된 19살 이상 일반 시민이다. 부의심의위는 10명 이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회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 시각과 장소도 비공개다.

부의심의위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양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토론을 거친 뒤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만큼 이날 의견서 검토와 토론은 5~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서는 첨부서류 포함 30쪽 이내이며 용지 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 200으로 꼼꼼히 제한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은 부의심의위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각 의견서로만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심의 및 의결을 마치면 의결서를 작성한다. 의결서에는 사건번호와 피의자 성명, 죄명, 주임검사, 심의대상, 사건 내용, 심의 일자, 의결 내용, 위원장과 각 위원의 서명이 담긴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의결하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작성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다. 윤 총장은 이에 따라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하고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심의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전날 부의심의위에 낸 의견서에, 이 부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등이 벌어졌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지시·보고받으며 주도한 물증이 다수 확보됐다며 기소가 당연해 수사심의위 소집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법원이 기각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거론하며 “영장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 사건이 가장 잘 맞다”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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