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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

등록 2020-06-22 05:01수정 2020-06-23 11:37

서울중앙지검, 채널A 기자와 대화한
한동훈 녹음파일 확보해 피의자로 전환
기자 영장 및 한 검사장 소환 결정
대검찰청, 수차례 보완 지시하며 막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에이(A)> 기자들과 한 검사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뒤 이달 초부터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검사장 소환조사 일정도 잡았지만, 대검 형사부는 범죄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녹음파일은 지난 2월13일 백 기자가 회사 선배인 이아무개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날이었다.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녹음파일 내용을 보고받은 뒤 ‘6월4일 이후로 이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이견이 있는 경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6월4일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이다.

윤 총장이 ‘지휘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중요 사안에서 대검 수뇌부의 의사결정이 미뤄지면서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한 이 기자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지난주 대검에 했지만 21일 현재까지 결재를 받지 못했다. 수사팀은 또 지난주에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일정도 연기됐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에 여러 차례 수사 보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그날 여러 언론사의 방문에 대해 통상적인 응대를 했다. 수사나 취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검사장이 채널에이 기자들과 대화에서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관련기사 : ‘윤석열 최측근 녹음’ 결정적 증거라는데…대검은 “범죄 안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328.html)

▶관련기사 : [사설] 수사팀-대검 충돌로 번진 ‘검언 유착’ 수사 난맥상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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