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쪽이 대리인단에 자원한 변호사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리인단 자원자 수를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인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15일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정진규 전 서울고검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조대환 전 민정수석,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원자는 155명이지만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김현 변호사는 “윤근수·윤병철 변호사 등이 실제적 변론을 하고, 상황을 봐서 대리인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사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쪽은 본격적인 헌재 심리를 앞두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임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낸 것을 시작으로 전직 변협 회장 8명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의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도 “탄핵소추는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발의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썼다.
한편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이명웅·신미용·양홍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신민정 장예지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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