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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폭행 합의금 1천만원 건네며 블랙박스 지워달라 했다”

등록 2021-06-02 15:41수정 2021-06-03 02:45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경찰에서 진술
경찰, 기사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
이용구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함께 입건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차관에게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요구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준 택시기사 ㄱ씨도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ㄱ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이 차관은 피해자인 ㄱ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ㄱ씨의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이 차관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ㄱ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지만, 그 뒤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해당 영상을 보고도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차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경찰은 이 차관의 제안에 응했던 ㄱ씨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한 것이다. 경찰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지할지를 놓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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