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청문회는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열린 청문회라는 이유에서다. 11일 서울서부지검과 특조위 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