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에스엔에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과속·난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