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산 정상이나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가 금지되는 장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