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관련 영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와 관련해 “오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 확실한 분리 조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과 관련한 경과를 알리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가해 학생은 긴급선도조처(출석정지)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그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오늘 분리 조처 완료로) 가해 학생은 이제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 우선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교육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리 조처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가해 학생 또한 아직 어리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조처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김 전 비서관 딸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미 끝나 강제 전학 조처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지난 7월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처분을 내리자 피해 학생 쪽에서 전학 처분을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피해 학생 쪽은 가해 학생의 부모인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4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또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협박과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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