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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 300만원씩” 14조 규모 추경안 낸다

등록 2022-01-14 09:25수정 2022-01-14 15:06

김 총리 “추경안 신속 준비해 설 전에 국회 제출”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4일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해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드리기 위해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지원 등 3대 원칙을 내세워 25∼30조원 규모의 추경한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 약 14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며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이라고 밝혔다.

추경 사업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백만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린 바 있는데,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천억원으로 신속 집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1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를 추경 편성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의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될 예정이다. 초과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절차를 거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 국채로 긴급 지원하고자 한다”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곧바로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월15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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