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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대 물가상승 공포에… 돼지고기·밀가루 등 ‘관세 0%’

등록 2022-05-30 09:09수정 2022-05-31 10:05

윤석열 정부 첫 ‘물가대응’ 민생대책
먹거리·산업원자재 14개 품목에 할당관세
김치·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의 여러 음식점에 붙은 인상된 음식 가격표.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의 여러 음식점에 붙은 인상된 음식 가격표. 연합뉴스

다음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수입 돼지고기에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해 20% 원가 인하 효과를 끌어내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밥상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식료품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주요 생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식료품과 차량 연료는 지출액이 늘었지만 실질 구매량은 줄어든 대표적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 등 ‘밥상 물가’는 생계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정부는 먹거리와 산업원자재 중심으로 14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가 최대 25%까지 붙던 돼지고기는 삼겹살, 가공용 돼지고기 등의 수요를 고려해 총 5만톤 수입물량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최근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국산 삼겹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00g당 400원 이상 오른 탓이다. 정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최대 18.4∼20% 수준의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밀가루 등에도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고,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물량을 30만톤 추가하고 계란 가공품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린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밥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김치 가격이 전년 대비 10.6% 오르고, 된장은 16.3% 오르는 등 발효식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가격 오름세가 이어져 왔던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면제로 원재료비를 9%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밀가루, 축산농가 사료, 비료 등 원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사료구매비용은 저리(1%)로 융자를 공급할 예정이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도 지원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 상승이 진행 중인 7개 산업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와 교통·통신비도 낮춘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하는 조처도 6개월 늘려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3분기부터는 5세대 통신(5G) 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춘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매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각종 할당관세 적용이나 면세 등을 통한 세수감소분은 6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부는 6월 중에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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