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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합의안 미 의회가 뜯어고칠 수도

등록 2007-04-01 19:23

미 하원, 파나마와의 합의문 수정 시도 의사 밝혀
‘상대국 동의 있으면 변경 가능’ 정부에 거센 압박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이후에도 합의안의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미 하원 세출위의 찰스 랭걸 위원장과 짐 매크러리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내어 “협정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들을 수용하는 작업을 하려고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행정부 쪽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이들은 “절차적 시한을 맞추는 것보다 초당적인 통상정책의 기초를 재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랭걸 위원장은 의회의 검토기간은 에프티에이의 완성 뿐 아니라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같은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한 필요한 변경을 가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의안 변경이 “의회 안 민주, 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초당적 통상정책 관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의회에 통보된 파나마와의 에프티에이 합의문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두드러진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의회가 합의안 수정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미 타결된 에프티에이에 대해, 새 노동 조항을 수정 조항이나 의정서 형태로 추가시킬 것이라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가 30일 소식통의 말을 따 보도했다. 특히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주 출신 13선 의원이어서 업계의 의견을 들어 자동차 부분 합의안 수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에프티에이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가 보도했다. 미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에 에프티에이 타결을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 관련 업계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과 협정 상대국이 동의할 경우 이 기간 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한 소식통의 말을 따, 최종합의에 이루지 못한 협정안을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의회에서 대대적인 수정 협상이 이뤄지는 위험한 전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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