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 아파트이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개인 23만7천명…전국세대중 1.3% 수준
1주택보유자 6만5천명…강남.서초.송파 많아
신고세액 작년의 2.7배…1조7천273억원
1주택보유자 6만5천명…강남.서초.송파 많아
신고세액 작년의 2.7배…1조7천273억원
보유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납세자의 71.3%는 2채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나머지 1주택 보유자는 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함께 토지 등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1천명(법인 1만4천개 포함)으로 이들이 내야하는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천273억원에 달해 작년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29일중 안내서를 받게 된다.
이들을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명(개인 23만7천명, 법인 3천개사)으로 작년보다 20만1천명(개인 20만명, 법인 1천개), 5.15배가 늘었고 토지는 13만2천명(개인 11만9천명, 법인 1만3천개)으로 8만9천명(개인 8만5천명, 법인 4천개), 2.07배가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중복 대상자는 약 2만1천명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급증한 이유는 과세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초과로, 종합합산 토지 역시 인별 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된 데다 공시가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물어야 할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천명으로 전국 세대(1천777만세대)의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천300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만4천명(27.0%), 대전 2천700명(1.2%), 부산 2천300명(1.0%), 인천 2천100명(0.9%), 대구 2천100명(0.9%), 충남 1천600명(0.7%)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천명(19.0%), 서초 2만8천명(11.8%), 송파 2만4천명(10.1%) 등 강남 3구가 40.9%를 차지했고 경기 성남 2만7천명(11.4%), 용인 1만2천명(5.1%), 서울 양천 8천명(3.4%), 용산 7천명(3.0%) 등도 많은 편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 거주 세대중 20.3%, 서초구는 18.0%가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천명(28.7%)에 그친 반면 2주택자 7만4천명(31.2%), 3주택자 3만1천명(13.1%), 4주택자 1만6천명(6.7%), 5주택자 9천명(3.8%), 6주택이상 보유자 3만9천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천 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천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천572억원으로 작년(391억원)의 11.7배에 달한다.
세액 부담액별로는 50만원이하가 6만5천명(27.4%)이고 50만∼100만원 4만4천명(18.6%), 100만∼300만원 7만4천명(31.2%), 300만∼500만원 2만8천명(11.8%), 500만∼1천만원 1만9천명(8.0%), 1천만원초과 7천명(3.0%) 등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가장 많은 종부세를 물게 된 개인과 법인은 아직 변수가 있어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의 경우는 30억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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