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라이브도어 사장…보석금 3억엔 내고 풀려나
허위공시와 분식결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일본 ‘벤처의 총아’ 호리에 다카후미(33) 전 라이브도어 사장이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보석결정에 불복해 도쿄지검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호리에는 전날 법원의 보석결정이 나와 보석금 3억엔을 납부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준항고를 하는 바람에 풀려나지 못했었다. 일본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첫 공판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월23일 체포돼 94일 동안 수감생활을 한 호리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역사서 등을 읽으면서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그가 구치소에서 받아본 책이 200권에 이르며, 체중도 8㎏ 정도 빠져 꼭 알맞은 상태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호리에는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라이브도어 주식 또한 전혀 매각하지 않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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