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군사 법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건이 5월 말 발생했다는 것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한창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해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군의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군의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연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질까지 가야 하는지는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서욱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 터지니 곤혹스럽긴 한데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보고 (장관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사건 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을 경질하기보다는 제도 개혁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표현으로 사안의 엄중함을 전한 청와대도 경질론엔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보면 격노했으니 다 경질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오늘 ‘격노’는 군에 대한 실망과 질책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을 국민에 대한 죄송과 참담함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군대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한 성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민간수사와 민간 재판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당장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