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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재인 정부 ‘1호 공약’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등록 2019-12-30 19:04수정 2019-12-30 20:00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공수처 설치가 17년 만에 마침내 현실화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은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173명,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애초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연단 농성을 하면서 34분 늦게 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독재타도” “의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할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날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석에는 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자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참석했고,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리를 지켰다.

서영지 황금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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