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부실 변호 논란을 빚어온 국선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전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 사흘 뒤인 3월5일에 보고 받고도 한달 뒤인 4월6일에야 이 사실을 국방부에 알려 큰 비난을 받았다. 보고의 형식 역시 사건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월간 현황보고’ 형식이었다.
국방부가 군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2019년 5월 시행)을 보면, 양성평등담당관은 성폭력 신고상담을 접수하면 우선 관련 내용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업무계선을 통해 1차적인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중대사고’라고 판단되면, “개요 보호 후 최단시간 내 세부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 따르면 중대 사고에는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이 센타장은 이 중사 사건의 ‘세부내용’을 “최단시간 내”에 국방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답한 바 있다.
국선 변호사 역시 결혼 등 개인사정 탓에 이 중사를 한번도 직접 면담을 하지 않는 등 태만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전해와 이 중사와 “7차례 통화하고, 12차례 문자 연락을 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심의위는 피해를 당한 뒤 새로 전입해 온 이 중사를 험담하고 따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 등 상사 네명과 관련해 두명에 대해선 “추가 보완수사를 하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두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의 ‘2차 가해’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방부 의견을 심의위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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