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해 유감을 표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