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 위기 -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에서 박지은 서비스연맹 방과후학교강사노조 서울지부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학습지교사로 일했고 4년 동안 보습학원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던 김선영(가명·36)씨는 2년 전부터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충남 천안시에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해왔다. “학원보다 더 안정적이고, 저녁에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일을 바꾼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방과후학교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지난 두달 동안 학교에서의 수입이 한푼도 없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김씨처럼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교사는 아닌 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스포츠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예술 강사 등이 대표적이다. 급식실 조리사 등 교육당국과 근로계약을 맺는 교육공무직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육당국이 급여를 일부 선지급했고, 원격수업 기간에도 출근을 시켜 대체직무를 맡기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강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규수업 외 실기·체험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1980년대 특별활동(CA), 1990년대 특기적성교육 등의 이름으로 늘 학교 안에 있었다. 2005년부터는 방과후학교란 이름으로 정착됐다. 2019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98.6%인 1만1688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뿐 아니라 외부 강사 11만6760명이 여기에 참여한다. 하지만 강사들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1년 단위로 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뿐이다. 똑같이 학교에서 일하는데도 교육공무직과 달리, 이들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은 배경이다.
방과후학교에서 풍물을 가르치는 이진욱 전국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20여년 동안 줄곧 학교에서 가르쳐왔는데, ‘강사 월급을 왜 세금으로 보전하냐’며 우리가 가르치는 걸 아예 공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각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김선영씨는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열듯 학기 시작 전 일주일 동안 공짜로 ‘맛보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간신히 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 학교 프로그램인데도 백화점 문화센터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0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예술 강사 역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출강을 못 하고 있다. 예술 강사는 5200여명에 이르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국악 등 8개 예술분야 강사를 초·중·고교에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등 법적 지위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는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으로, 또 국악협회 같은 민간사업자로 계속 바뀌어왔다. 고용의 부담을 서로 떠넘겨온 결과다. 예술 강사들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진흥원 쪽과 직접 협상해 강사료 일부 선지급 등의 대책을 끌어냈지만, 불안정한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교육서비스 분야에 프리랜서·특고와 같은 취약한 고용 형태가 몰려 있다”며 “노동자 지위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기본급과 학생 수에 따른 실적급을 함께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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