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 실효성과 의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거세다. 정치·언론단체·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벌주의’로 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론사의 자유, 기자의 자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이 법안은 결국 ‘표현’을 하나의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여 표현 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기조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정적인 댓글 하나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손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시도가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쿠팡이나 엘에이치(LH) 등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기사에 대해 ‘허위다, 악의적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이미 빈번하다. 이번 법으로 공인이나 기업의 소송 제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고, 다수의 언론 보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또 ‘허위·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조항을 들며 “‘매개 행위’라는 말을 넣어 포털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마련된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미 법원에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지위를 참작하고 있다”며 “위자료 산정 등도 지금 강화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더 압박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하는 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방법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이 위축되다 보면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희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주장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의로 인정돼 처벌받았다. 그런 입막음 행태로 관련 보도가 위축돼 진실 발견이 지연될 수 있다. 함부로 표현 행위를 징벌·단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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