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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벌범죄’ 부패전담부에 맡긴다

등록 2006-02-18 04:12수정 2006-02-18 13:33

이 대법원장 “1억 훔치면 실형, 수백억 횡령땐 집유”
두산 등 ‘봐주기’ 판결 비판…대법 “기업 비리 엄단 뜻”
사법부가 그동안 ‘솜방방이 처벌’ 논란을 빚어온 재벌 비리와 중대한 기업 비리 등을 엄단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범죄와의 양형 형평성 문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을 불러일으켰던 ‘재벌 봐주기’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법원 관계자는 17일 “앞으로는 대규모 액수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중대한 기업범죄도,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며 엄격한 양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방안은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기업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도 중요도에 비해 일반 사건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부패전담 재판부 한 곳에 몰아줘 들쭉날쭉한 양형을 없애고 양형의 엄격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2003년 11월 서울고등·지방법원 등 9곳에 처음 설치된 뒤 전국 모든 고등·지방법원으로 확대된 부패전담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장 회의를 통해 엄격하고도 통일된 양형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뇌물, 알선수재,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범죄를 주로 처리해온 부패전담 재판부에 기업범죄 배당을 검토하는 것은 재벌 비리에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현재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검토하고 있는 사건은 특경가법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범죄 등으로 대부분의 재벌 비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의 결정으로 마련할 예정인 ‘양형기준’에도 이들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법원 차원에서도 사무죄 범죄를 엄벌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오는 27일 관내 본·지원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사무직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양형을 개선할 구체적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창원지법이 양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사무직 범죄는 뇌물, 기업간부·학교재단 임원이나 전문직업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등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의 다른 일선 법원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두산 비자금 사건 판결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오늘 신문을 보라. 화이트칼라에 대한 처벌 여론은 높은데, 이렇게 판결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요원해지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하루 앞서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박용오·박용성씨 등 두산그룹 네 형제에 대한 무더기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텐데, 200억~300억씩 횡령을 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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