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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원석 검찰총장 ‘1호 지시’…“스토킹 범죄 구속수사 적극 활용”

등록 2022-09-16 16:29수정 2022-09-16 17:53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처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2시 전국에 있는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하는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화상회의에 참석한 전담 검사들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며 “피해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이나 정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구속 수사 및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는 처분)를 적극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며 △각급 청별로 경찰과 협의회를 개최해 구속영장 잠정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을 확립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달 23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 수사, 범행동기 및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도 이날 가해자 합의 종용으로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아무개(31)씨가 경찰에 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으나 선고 전날 밤 범행을 저질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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