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도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난방공사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만1천여가구를 대상으로 4개월분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68만가구에 4개월간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추가 대책으로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4만3천가구가 포함되지 않아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정부와 공사는 지난달 27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7만8068가구에 난방요금 지원액을 올해 1~3월에 한해 전년도 지원금의 2배인 월 8천~2만원으로 늘리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추가 대책은 3개월 동안 최대 6만원까지 정액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4개월(지난해 12월~올해 3월)로 지원 기간을 늘리고 최대 59만2천원까지 액수도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도 기존 지원금 3만원에서 56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날 민간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이날 대책에서 제외된 데 대해 “가급적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총 100억원을 조성한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이 활용될 예정이지만, 본래 상생기금 조성 목적이 취약계층 난방 지원이 아니었던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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