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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재판 뒤 유튜버에 욕설·폭행…왜?

등록 2023-03-20 16:26수정 2023-03-20 21:25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뺑소니 혐의는 부인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방청을 하러 온 유튜버를 폭행해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직후였던 지난해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씨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다쳐 출국 두달 만인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참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유튜버 ㄱ씨와 충돌했다. ㄱ씨는 재판이 끝나 퇴정한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ㄱ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ㄱ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ㄱ씨는 법원 건물 밖에 나가서도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씨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ㄱ씨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이씨와 ㄱ씨는 평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툼을 벌이던 사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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