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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소영, SK 최태원 혼외 동거인에 “30억 배상하라” 손배소

등록 2023-03-27 14:18수정 2023-03-28 18:33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최태원(63) 회장의 동거인 김아무개씨에게 위자료 등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애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양쪽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심리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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