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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등록 2023-11-28 14:55수정 2023-11-28 15:05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인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신아무개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임대차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줄 것이란 청년들의 심리적 기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는 (바지 임대인 등이) 자력만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관련) 매물이 나오면 거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의 주된 역할은 자기자본금이 없는 (바지 임대인 등을) 내세워 빌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성립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이고 임차인 8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신씨를 비롯한 분양대행업자, 무자본갭투자자 등은 실제 분양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세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이 돈을 건축주에게 지불하고 남은 돈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매입한 뒤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아무개씨 등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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