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수한 법조브로커 김홍수와 돈거래 메모.
본지 보도한 검찰간부 로비의혹 메모
항소 해놓고 “1심서 무죄판결난 내용” 앞뒤 안맞는 해명
항소 해놓고 “1심서 무죄판결난 내용” 앞뒤 안맞는 해명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를 지난해 구속기소하면서 검찰 간부 로비 의혹이 담긴 ‘돈거래 메모’(<한겨레> 21일치 12면 보도)의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하면서도 이 내용을 계속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한겨레> 보도 이후 돌연 메모 내용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진위가 불확실한 내용”이라며 발을 빼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005년 7월 금융업자 박아무개씨가 김홍수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4천만원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으나, 2005년 12월 1심 재판부가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4천만원을 포함한 9500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서울지검 차장 및 부장의 휴가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4천만원을 준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4천만원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만 인정되면 성립한다”며 “당시 김씨가 청탁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내지 않고 1심 때의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1일 <한겨레> 보도 뒤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진위가 불확실한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비난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항소 때와는 동떨어진 태도를 보였다. 또 1심 재판 때는 박씨의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에 나오는 청탁 대상도 ‘서울지검 차장 및 부장’이 아닌 ‘고위층’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씨의 메모를 입수한 것은 올 1월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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