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에 유리하게 방문판매법 개정’ 로비연루
2005년 법안 발의때 실무자…고의원쪽 “문제발견 법안 철회”
2005년 법안 발의때 실무자…고의원쪽 “문제발견 법안 철회”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1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실 쪽이 제이유 쪽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의원의 이아무개 전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보좌관은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고 의원이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35%에서 5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때 실무를 맡았다.
이 전 보좌관은 2005년 당시 방문판매법 개정안 입법 청탁과 함께 제이유 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된 국회 전문 인터넷매체인 <이지폴뉴스> 장아무개(41) 대표를 통해 제이유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보좌관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당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6월18일 발의돼 이틀 뒤 정무위에 회부됐는데, 6일 만에 고 의원이 자진 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후원수당 조정 부분은 제이유 쪽에는 이롭지만 외국계 업체인 암웨이에는 불리해 입법과 관련해 양쪽의 로비가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제이유 쪽이 통과시키려고 로비를 벌였던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전후 과정은 살펴봐야 하는데, 아직 고 의원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고 의원 쪽 관계자는 “당시 이 보좌관이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소비자 보호 등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고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법안을 직접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안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 의원은 이지폴뉴스의 장아무개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영장이 기각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순혁 김지은 기자 hyuk@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