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설명회를 열고 “분신 자살한 김기설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을 새로 발견해, 검찰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자료·증거물과 함께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며 “모든 기관에서 유서의 필적은 유서 대필 혐의를 받았던 강기훈씨의 필적과 다르고 김씨 본인의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객관적인 감정을 위해 문서감정실 감정인 5명 모두 참여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진실화해위는 덧붙였다.
또 진실화해위는 △1991년 당시 국과수에서 한 명이 감정하고도 공동 감정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법정에서도 허위 증언한 사실 △검찰이 당시 변호인 접견 없이 강기훈씨를 밤샘 조사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한 사실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던 김기설씨의 유족들이 “유서는 김기설의 글씨가 맞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진실화해위는 “기소 및 재판의 기초가 된 필적 감정이 번복됐으므로 공익의 대표이자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는 재심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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