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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겉모습99% 복원가능”…가치는 ‘복원불능’

등록 2008-02-11 20:56수정 2008-02-11 22:38

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무너져 내린 2층 누각 들머리에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감식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 소방방재청, 서울 중부소방서, 서울시청,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무너져 내린 2층 누각 들머리에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감식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 소방방재청, 서울 중부소방서, 서울시청,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숭례문 복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불타버린 숭례문을 일단 겉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품의 가치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국가대표급 문화재로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숭례문은 외관상 2층은 보와 도리 몇 개를 남기고 거의 모두 타버렸다. 1층은 도리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할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06년 실측도면 만들어…목재 확보가 난제
국가적 상징성 커 ‘문화재 해제’ 논란 예고

1900년 사진을 보면 숭례문 옆으로 성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성벽은 일제가 숭례문 옆으로 길을 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성벽 대신 전찻길이 놓인 40년대 모습. 이후 남대문은 도로 가운데에 섬처럼 고립돼 있다가 2005년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됐다. 2006년에는 숭례문 중앙 통로도 개방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1900년 사진을 보면 숭례문 옆으로 성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성벽은 일제가 숭례문 옆으로 길을 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성벽 대신 전찻길이 놓인 40년대 모습. 이후 남대문은 도로 가운데에 섬처럼 고립돼 있다가 2005년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됐다. 2006년에는 숭례문 중앙 통로도 개방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목조건축 부분의 외관 복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여한 고건축 분야 무형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은 “목수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99% 복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도 “2006년 정밀실측 도면이 있어 원형대로 복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열쇠는 새로 지을 목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 광화문 복원에 쓸 목재를 구할 때도 문화재청이 전국을 뒤져 찾은 것에 비춰 보면 수백년 된 우리 소나무를 대량으로 단시간에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조건물 아래 석축 기단 부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전문가들은 석축 기단부까지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게 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단부를 해체할 경우 광화문처럼 지하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땐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복원과 별도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거의 재현 수준으로 복원될 숭례문이 과연 국보의 지위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발화추정지점 및 지붕구조
발화추정지점 및 지붕구조

현재 규정을 보면, 문화재는 전소된 경우 일단 국보나 보물 지정이 해제된다. 보물 163호였던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은 1984년 불타 보물에서 해제됐고,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녹아버린 보물 479호 동종도 재현품을 만들었지만 문화재 지정은 해제됐다. 하지만 숭례문의 경우 국가 상징성이 워낙 커 국보에서 해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조 문화재는 재료 속성상 30~40년 주기로 부재를 바꿔가며 유지하기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몇백년 전 나무들이 바뀌지 않느냐보다는 전체적으로 옛 건축양식을 간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원형이 유지되어야 본디 모습이 보존된 것으로 판단할지 등의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숭례문을 둘러싸고 계속 제기되어 온 ‘국보 1호 재지정 논란’은 문화재청이 마련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는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 지정과 번호는 1934년 일제가 보물을 정하며 숭례문을 1호로 하는 등 편의상 붙인 번호를 1962년 국보 제도를 시행하며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1호를 남대문이 아니라 더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불거졌다. 문화재청이 도입하려는 개선안은 모든 지정문화재에 두 가지 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동대문’은 없어지고 대신 ‘국보 건축문화재 00호 숭례문’, ‘보물 건축문화재 00호 동대문’으로 바뀌게 된다.

김일주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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