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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원장님 말씀’ 누설 국정원 직원 기소

등록 2013-06-14 19:47수정 2013-06-14 23:1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국정원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 누설과 관련, 직원 정아무개씨와 전직 직원 김아무개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정씨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전직 직원 김씨에게 누설했으며 이 자료가 특정 정당(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 정아무개씨 등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아무개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팀장이 삭제한 파일 정보는 1만9882개가 손상됐으며 복구가 안 돼 일부 파일 이름만 확인 가능한 상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114]증거인멸·도피시도 원세훈, 불구속 타당한가? [한겨레 캐스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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