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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제압’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수사는 손도 안대

등록 2013-06-14 19:49수정 2013-06-15 09:52

국정원 수사, 남은 문제점
민간인 공모자 정체 확인 안돼
“외부조력자 공개는 부적절” 이유
대선 여론조작 규모도 못 밝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가 14일 발표됐지만 남는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국정원을 도운 민간인들의 의도와 정체, 여론조작의 규모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여론조작·정치개입의 전모를 가늠하게 하는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만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의 촉발제가 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는 물론 김씨와 함께 활동한 민간인 이아무개(42)씨 등은 모두 기소유예·입건유예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도운 민간인들의 정체는 밝혀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2월4일치 1·4·5면)로 정체가 드러난 이씨에 대해서만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파트장과 대학 동기이고,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총선 때 한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이씨 등 외부 조력자 중 여당 관련 인물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검찰은 외부 조력자에 대한 사항은 국정원 보안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정확한 실상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여론조작 규모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1977개의 정치관여 게시글을 작성하고 대선과 관련한 게시글에 1281차례의 추천·반대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국정원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아이디로 작성한 글 등이 거의 다 삭제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정치관여 게시글 등은 국정원의 지휘·보고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확실한 것만 추려낸 것이다. 검찰은 “자신의 활동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교육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4개월이 지난 뒤에도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혐의 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 수사중인 게시글들도 있다. 서울 강남구 내곡동 국정원 본부에서 접속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한 게시글 60여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계정으로 쓴 글 320여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혐의를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인터넷을 활용한 여론조작·정치개입을 뛰어넘어, 직접적인 정치공작 정황을 담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운동 영향력 차단’ 문건(<한겨레> 5월15일치 1·6면, 5월20일치 1면)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문서양식이 다소 틀리다고 말하고 있다. 문건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수 실행된 정황이 밝혀졌고 관련 국정원 직원의 실명까지 표기돼 있는 만큼 문건의 신빙성은 대단히 높다. 해당 문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국정원의 정치공작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114]증거인멸·도피시도 원세훈, 불구속 타당한가? [한겨레 캐스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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