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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민호군 사고 낸 기계설비 ‘안전확인’ 안 받았다

등록 2017-12-10 15:27수정 2017-12-10 21:38

사고 설비 일부 ‘컨베이어 롤러’ 미신고
사고 관련 직접 영향 여부엔 의견 갈려
제주에서 현장실습에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사고 열흘 만에 숨진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회원들이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제주에서 현장실습에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사고 열흘 만에 숨진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회원들이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세상을 뜬 고 이민호군을 숨지게 한 기계의 일부분인 컨베이어 롤러에 대한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광주지청) 관계자는 10일 “문제 기계 중 일부인 컨베이어 롤러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기계는 상품 적재 설비인 ‘파레타이저’로, 컨베이어 롤러와 리프트, 포장기계로 구성돼 있다. 컨베이어 롤러를 타고 생수 완제품이 들어오면 리프트가 이를 모아 ‘파레트’라는 플라스틱 판자 위에 6단으로 쌓은 뒤 랩으로 포장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해당 설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기계 제조업자는 물론 사용업체도 신고 의무를 진다.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안 된 기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전확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컨베이어 설비가 이군의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군은 설비 중 일부인 리프트 기계에 눌려 숨졌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광주지청 관계자는 “파레트가 비뚤어진 채로 들어와서 리프트가 멈췄고 잇따라 컨베이어가 멈춘 것일 뿐 당시 컨베이어 라인에는 오류나 고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또 다른 광주지청 관계자는 “파레트 오류 자체가 컨베이어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접 원인은 아니어도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컨베이어에 걸림 현상이 발생해 생수 이송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군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이군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청은 8일 사고가 난 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680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이 업체와 김동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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