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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헌재 기밀유출’ 의혹 판사, ‘정보원 교육'까지 했나

등록 2018-08-21 08:23수정 2018-08-21 10:10

2월 정기인사 때 헌재 파견 판사 교육
“헌재 재판관 심증 정보보고하라”
대법 관계자 “격려 차원 자리로 기억”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선고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2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선고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2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일하면서 헌재 기밀 내용을 유출해 대법원에 ‘직보’한 의혹을 받는 판사가 올해 헌재 파견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가 “헌재 재판관 심증을 파악해 대법원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대법원 관계자와 교육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헌재에 파견되는 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2015년 2월부터 3년간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최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연자로 참석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은 최 판사가 과거사 사건 등 각종 헌법소원 사건 관련 헌재 연구관 보고서와 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유출해 이규진 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판사 등은 교육 당시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만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관 심증을 사전에 파악해 최대한 (대법원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위헌은 법조문 자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하게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위헌 여부만 따져야 할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법률 해석 권한까지 침탈해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판사들 포털 익명 카페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헌재 파견판사라고 밝힌 ㄱ판사는 지난 20일 게재한 글에서 “최 부장판사 등이 헌재 파견판사들을 소집해 ‘모시는 재판관 심증을 가급적 평의 전 (대법원에) 정보 보고하라’고 교육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교육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간 인력 교류와 연구 목적으로 헌재에 1~2년간 파견되는 판사들을 상대로 ‘정보원’ 노릇을 주문한 모양새다.

이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헌재 무력화 방안’ 문건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2015년 10월 사법정책실과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에는 “파견 연구관으로부터 얻은 헌재 소장 관련 소문을 (헌재 압박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최 판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헌재 파견 판사들을 ‘정보원’ 삼아 습득한 내부정보를 헌재 압박 용도로 활용하고, 후배 판사들에게 같은 지침을 하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교육에는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일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상임위원은 “법관으로서 위신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보보고’를 주문하는)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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