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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공개소환…포토라인에 설까

등록 2018-11-14 15:50수정 2018-11-14 20:31

검찰, 사법농단 수사 5개월 만에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본격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242쪽 공소장에 직권남용 등 혐의 적시
박병대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박병대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공개로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상고법원 도입 로비가 절정에 이르렀던 2014~15년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체 파악’이 마무리되며 ‘최고 윗선’ 수사단계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대법원 자체적으로 설정한 2015년 5월 이후로 지연시키는 방안과 함께, 재판 진행 상황과 후속 조처를 논의하는 등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해 8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각종 과거사·시국·공안 사건 등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가졌던 주요 사건 재판 결과를 모아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협력 사례”라고 적시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2월 ‘김기춘 공관 1차 회동’ 참석자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의 경우 회동 이듬해 2월 퇴임한 탓에 재판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검찰 조사에서 ‘공개-비공개’가 갈린 데는 ‘혐의의 무게’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된 임종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된 임종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에 이어 그의 후임 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때 법관 비리를 덮으려고 법원장 등에게 직접 전화해 재판 진행에 개입한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도입 총력전이 펼쳐지던 때 행정처장을 맡았던 두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등을 받아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공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인 임종헌 전 차장을 기소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 등이 적용됐다.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정권 관심 사건 처리를 위해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처와 일선 판사들에게 재판개입 지시를 한 혐의 등 30여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소 사건 접수 당일이나 다음날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를 선정한다. 서울중앙지법 16개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6명이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다. 관련 재판부에 배당될 경우 법원은 제척·기피·회피·재배당 요청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활용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기소를 앞둔 지난 9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들로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신설해 ‘대비’에 들어갔지만 공정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양진 최우리 김민경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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