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 갇혀 창문을 통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김종배 의원이 소속 정당 의원 58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같은날 수사 계획과 더불어 수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날 국회에 보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으로 새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가를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한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을 지난달 27일 소환 통보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 의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수사 담당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담당 경찰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지만, 사건과 무관한 국회의원이 이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