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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불기소냐, 불구속 기소냐…검찰 지휘부 곧 결론

등록 2020-06-28 20:12수정 2020-06-29 02:30

기소해도 안해도 부담스러운 상황
수사팀 ‘불구속 기소’ 의견 우세
경제개혁연대 “흔들림없이 기소해야“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예상 밖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검찰은 주말 동안 숨을 고르며 사건 처리 방향 검토에 나섰다. 수사팀이 조만간 내부 의견을 모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개최된 총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수용한 전례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이 10 대 3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인 것은 검찰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록이 20만쪽에 이를 정도로 복잡한 이 부회장 사건이 애초 수사심의위 심의 안건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데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법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팀은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지막 결정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논평을 내어 수사심의위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수사의 전문가 집단인 검찰에 이어 영장전담판사도 이 사건은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툴 문제라고 판단한 사건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정은 다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상식 밖의 결론”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대응 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 실상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회를 봉쇄해버렸다”며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구본권 선임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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