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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경찰이 수사한다

등록 2020-07-12 11:37수정 2020-07-13 02:31

미국 송환 피하려 부친이 낸 고소·고발
검찰,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 지휘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2019년 10월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제공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낸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12일 손씨 사건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내어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미국 쪽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국외 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씨를 송환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요청을 지난 6일 기각했고, 송환 재판을 위해 구속 상태였던 손씨는 그날 바로 석방됐다. 송환 재판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손씨 아버지는 과거 아들이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받을 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손씨가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은 가능하다. 경찰은 곧 손씨 아버지를 고소인·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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