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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심 무죄’ 김학의 뇌물, 항소심서 일부 유죄 인정 ‘법정구속’

등록 2020-10-28 14:35수정 2020-10-28 15:44

1심 무죄 뒤집고 2년6개월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등을 포함한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 보여야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해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윤씨한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줬고(제3자 뇌물수수) △2006년 9월~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액수 미상의 성접대를 받는 등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000∼2011년 건설업자 최아무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최씨에게서 받은 4300만원이다. 성접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면소 결정한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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