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가 확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게 있게 된다. 개인외출 제도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