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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서해 사건’ 조사 않다가 종료 전날 직원 소환”

등록 2022-10-05 17:15수정 2022-10-06 10:45

전 위원장 “조사받은 직원에게 절대 발설 금지 요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원이 권익위 특별감사 종료 하루 전 이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그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인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당시 담당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해 집중조사했다”며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는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여당과 곧바로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 유족 측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검찰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6월말 한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7월 중순 정무위원회 ‘윤핵관’으로 불리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면서 “이 의원이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를 언급하자, 그 다음날 오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며, 당시 유가족 측 관련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서해공무원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내일(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민의힘과 감사원, 검찰이 삼각편대로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해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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