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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 전 대통령 조사가 ‘개별 공무원 감찰’과 동급이라는 감사원

등록 2022-10-05 16:02수정 2022-10-06 11:51

감사원 <한겨레> ‘서해 사건 위법 감사’ 보도 해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의 위법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티에프(TF)팀을 구성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은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까지 했던 사안을 개별 공무원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감사위원들이 감사원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서해 사건 등에 대한 사후적 감사계획 의결을 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한겨레> 보도에 대한 해명 계획을 보고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였다.

감사원은 “공직감찰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감찰 업무 특성상 구체적인 제보 등에 따라 수시로 감사에 착수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연간·하반기 감사계획)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감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위원들이 ‘이 정도 사안의 위임은 없었다’며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위임 받았다”며 거듭 주장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사건을 ‘상시 공직감찰’에 포함시킨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하반기 계획에서 공개한 상시 공직감찰에는 시청 공무원, 공사 직원 등 무수히 많은 감찰 사항이 포함된다. 그런 것을 일일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구성을 지시한 티에프팀에 대해 “감사계획 수립과정 및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구성한 것이다. 법률적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이 위법성을 지적한 직후 티에프팀이 꾸려졌고, 감사위원 반발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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