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민사고 누리집 갈무리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사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사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을 초과한 79.77점을 얻었다.
위원회는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시설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등 6개 영역 30개 지표에 대한 평가·심의를 진행했다. 민사고는 이번 재지정으로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민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평가기준 마련(2018년 12월)과 학교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3월31일), 서면평가(4월5~6일), 학생·교원·학부모 만족도 평가 온라인 설문(4월22~5월1일), 현장 평가(5월24일)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민사고는 평가 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항목의 배점이 낮아지면서 합격선을 무사히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14점에서 4점으로 줄이는 등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강원도 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사고는 1996년 3월 횡성군 안흥면에서 문을 열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10년 6월30일 자립형사립고(옛 자사고)로 전환한 뒤 2014년 평가에선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정치·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평가를 통해 민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재지정 평가를 넘겨 다행이다. 사립학교는 뚜렷한 설립목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되는 학교다. 반국가행위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재지정이 이슈가 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사고도 자사고인 만큼 폐지로 가야 한다. 고교 서열화 체제를 강화하는 자사고 폐지로 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일단 세부적인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