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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방심위 직원들도 “월권” 반발, ‘가짜뉴스 심의’ 중단해야

등록 2023-11-13 18:06수정 2023-11-14 02:41

지난 9월26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방심위 제공
지난 9월26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언론 검열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센터로 인사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이 “월권적 업무”라며 원부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내부 직원들조차 업무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짜뉴스 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간부를 제외한 4명의 센터 직원 전원이 지난 2일 노조에 전보 요청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요청 사유로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월권적 업무 행태’, ‘미비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이들은 “언론보도 심의를 진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주요 업무들이 명확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내걸고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 방심위는 전파를 사용하는 등 공공재 성격이 있는 방송사 보도를 심의 대상으로 할 뿐이다. 정부·여당이 다수 위원을 위촉하는 방심위가 다른 언론 보도도 심의해 보도물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조처를 한다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방심위의 정당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은 방심위 직원들일 것이다.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 9월 인터넷 언론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의견은 일주일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 전원의 의견 표명까지 나왔으니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의 정당성을 아무리 강변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을 침묵시키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를 비롯해 시대역행적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이상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로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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